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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공적 부조’ 규정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 비자 신청할 때 ‘공적 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받는다. 미국에 살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옛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정을 강화해 현금 지원이 아닌 혜택에도 영주권 승인을 거부한다고 밝혀, 많은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겁이 나서 신청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공적 부조는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영주권자조차도 이를 잘못 이해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이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현금 정부 프로그램들은 이민 신분이나 이민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메디케이드와 기타 헬스케어(장기 요양 지원은 제외),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흔히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여성과 유아 그리고 아동 대상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무료 또는 할인 학교 급식, 코로나19 검사 그리고 치료와 백신, 전염병 재난지원금(EIP), 근로 소득과 자녀 세액 공제, 섹션 8 공공 주택, 보호소.   공적 부조 심사에서는 생활비 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 지원(TANF) 등 지속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정부가 비용을 내는 장기 요양 시설도 심사 대상이다. 물론 심사관은 이민 신청서를 검토할 때 연령, 소득, 건강, 학력과 기술력, 가족 등 전반적인 상황을 따진다.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가족 구성원 또는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 다른 사람이 신청인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받는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출국했을 때에는 적용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민권센터는 10월에도 여러 건강 봉사활동을 펼친다. 10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크로싱(136-17 39애비뉴 4층, 플러싱)에서 뉴욕한인의사협회와한인간호사협회가 주최하는 무료 건강 검진 행사에 참여해 건강보험과 복지혜택 상담을 제공한다. 10월 19일 오후 3시에는 뉴욕장로교퀸즈병원 김시준 심장내과 전문의를 초청해 민권센터(133-29 41애비뉴 2층 플러싱)에서 심장 건강 세미나를 연다. 이어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권센터에서 무료 독감 접종 행사를 개최한다. 문의는 718-460-5600.   민권센터의 모든 건강 봉사활동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서류미비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신분 차별을 두는 것은 인권을 억누르고 짓밟는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까지 공적 부조에 적용하면서 반이민자 공포 정치를 펼쳤다.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무더기로 받으며 미국 경제를 망친다는 그릇된 여론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반이민자, 반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게 만드는 폭력 정치였다. 이런 정책이 앞으로 또 나타날 수 있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민자 권익 운동이 꼭 필요한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이민 신청서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공적 부조

2022-10-06

공적 부조 정책 다시 살아날까…텍사스 등 14개 주 소송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을 금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이 검토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의회지 ‘더힐’은 8일 연방 대법원이 이달 말쯤 이와 관련해 구두변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적부조 정책이 부활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반이민정책 중 하나로 도입한 공적부조 정책은 친이민 단체들과 주 정부들의 줄소송으로 시행이 연기됐었다. 그러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임 행정부가 내린 반이민법 규정을 모두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공적부조 정책 시행도 중단됐다. 하지만 텍사스 등 14개 주 정부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케이스를 맡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14개 주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장연화 기자텍사스 공적 공적부조 정책 공적 부조 트럼프 행정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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